제4조 - 가정 예배의 통상적인 시행
제4조 - 가정 예배의 통상적인 시행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가정 및 개인 예배 지침서, 오디오 및 무료 PDF 제공: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을 위한 안내서
가장은 가정의 어떤 구성원도 가정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며; 가정 예배의 모든 부분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본래 가장에게 속하는 것임을 볼 때, 목사는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훈련시켜 이 실천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체 있는 이들이 노회의 승인을 받은 이를 청하여 가정의 실천을 행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이다.
그리고 가장이 적합하지 않은 다른 가정들에서는, 그 가정에 항상 거주하며 목사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이가 그 봉사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이 일에 목사와 당회는 노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어느 가정에 이르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의 일부만을 예배를 위해 소집하고 나머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이 부분들과 특별히 관련되어(그리스도인의 신중함으로 볼 때) 다른 이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