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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법령 (스코틀랜드, 1647-1649년)

승인 법령 (스코틀랜드, 1647-1649년)

승인 법령 (스코틀랜드, 1647-1649년)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

에든버러 총회, 1647년 8월 27일. 제23차 회기.

신앙고백 승인 법령.

세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한 신앙고백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힘써 이루도록 매여 있는 종교의 획일성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며: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교회의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신학자 총회에 의하여 합의된 신앙고백이 있고; 그 신앙고백은 런던에 있는 우리 위원들로부터 지난 1월 에든버러에 모인 교회의 위원들에게 보내졌으며, 이 총회에서 두 번 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되고, 심사되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그 사본들이 인쇄되어, 이 총회의 모든 회원이 그것을 하나하나 정독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에게는 만일 의문과 이의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라는 통지가 자주 공적으로 주어졌으며: 또한 앞서 말한 신앙고백이, 그에 대한 합당한 심사 후에, 총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며,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교리와 예배와 권징과 정치에 아무것도 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끝으로, 앞서 말한 신앙고백이, 의도된 종교의 획일성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또한 이 시대의 많은 위험한 오류와 이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서, 가능한 모든 부지런함과 신속함으로 양 왕국에서 승인되고 확립되는 것이 그토록 필요하고 그토록 간절히 소원되므로; 그러므로 총회는 성숙한 숙고 끝에, 앞서 말한 신앙고백을, 그 내용의 진리에 관하여, 합의하고 승인하며; (그것이 가장 정통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획일성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우리 편에서, 그것이 세 왕국을 위한 공통의 신앙고백이 되기로 합의한다. 총회는 또한 주를 송축하며, 그토록 훌륭한 신앙고백이 준비되고 양 왕국에서 이만큼 합의된 것에 있어 그의 크신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니; 우리는 이를 참된 개혁 종교를 그 공통의 원수들에 맞서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뜻이 어떤 세부 사항에 있어 오해되지 않도록, 이로써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규정하노니: 이 신앙고백에서 교회 직원들과 회의들의 여러 종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진리는 정치 지침서에서 온전히 표명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선언하노니: 총회는 제31장 제2조의 어떤 부분들을 오직 아직 확립되지 않은 교회들, 곧 정치의 면에서 조직되지 않은 교회들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한다: 그리고 비록 그러한 교회들에서는 목사들과 다른 적합한 사람들의 대회가, 다른 어떤 소집 없이, 위정자의 권위와 지명에 의하여 소집되어 종교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비록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교회로부터의 위임 없이, 스스로, 그리고 그들의 직분의 권한으로, 아직 조직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에서 대회로 함께 모일 수 있을지라도, 이 둘 중 어느 것도 조직되고 확립된 교회들에서는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 위정자는 언제나, 그들의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모이는 목사들과 치리 장로들의 대회들과 자유로이 상의할 수 있으니, 그 대회가 통상적으로 모이든지, 혹은 그의 권위로 소집되어 임시로 그리고 pro re nata로 모이든지 그러하다: 또한 위정자가 교회에 해롭게 그의 동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회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내재적 권세로써, 통상적인 때에뿐 아니라 pro re nata로도, 교회의 선을 위하여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대회로 함께 모이는 것 또한 자유롭다; 다만 임시 회의들의 필요성이 먼저 겸손한 탄원으로 그에게 진술되어야 한다.

A. 커.

찰스 1세. 의회 제2차, 제2차 회기. 제16호 법령.

교리문답들과 신앙고백 및 그 비준에 관한 법령.

에든버러에서, 1649년 2월 7일.

지난 의회로부터 의회를 소집할 권한과 권위를 받은 신분 위원회의 법령에 의거하여, 제2차 삼년 의회의 이 제2차 회기에 지금 현재 소집된 의회의 신분들은, 교리문답들, 곧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신앙고백과 함께, 그리고 총회의 위원들에 의한 그것들의 세 승인 법령과 함께 — 앞서 말한 총회의 위원들이 그들에게 제출한 것들을 — 진지하게 검토한 후; 앞서 말한 교리문답들과 신앙고백과 그것들의 승인 법령들을, 제출된 그대로 비준하고 승인하며; 그것들이 기록되고, 공포되고, 실행되도록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