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IV - 개별 직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먼저 목사 혹은 사역자에 관하여

IV - 개별 직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먼저 목사 혹은 사역자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목사, 감독, 혹은 사역자는 특정한 회중들에 세워진 이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중을 다스리며 그 위에서 파수한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때로 목사라 불리니 그 회중을 먹이기 때문이요, 때로 Episcopi 곧 감독이라 불리니 그 양 떼 위에서 파수하기 때문이요, 때로 사역자라 불리니 그 섬김과 직분 때문이요, 또 때로는 장로 혹은 연장자라 불리니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여야 할 영적 통치를 돌봄에 있어 그들이 지녀야 할 품행의 진중함 때문이다.

사역에 부르심을 받거나 스스로 그 일에 나서는 이들은 그들에게 일정한 양 떼가 배정되지 않고서는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스스로 이 직분에 끼어들거나 그것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일단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사람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이들은, 일단 사역의 책임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 직무를 떠날 수 없다.

이탈자들은 권고를 받아야 하며, 완고할 경우에는 마침내 출교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도 지방 회의나 전국 회의의 허락 없이 자기 양 떼를 떠날 수 없으니, 만일 그가 그렇게 하고 권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견책이 그에게 내려지게 하라.

목사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속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는 대로 언제나 덕을 세우고 자기 양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하여야 한다.

말씀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성례의 시행도 오직 목사들에게만 속한다. 이는 둘 다 우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니, 하나는 귀로써, 다른 하나는 눈과 다른 감각들로써 가르쳐, 둘 다에 의하여 지식이 마음에 전달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백성을 위하여, 특히 자기 책임에 맡겨진 양 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목사에게 속하니, 주께서는 자기의 신실한 종들의 축복이 헛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 양 떼의 품행을 살펴야 하니, 이는 방탕한 자들을 책망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권면함에 있어 교리를 그들에게 더 잘 적용하기 위함이다.

장로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교회에 주어진 열쇠의 권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든 매고 푸는 선고를 선포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속한다.

마찬가지로 그 일에 관하여 장로회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혼인으로 결합될 이들 사이에 혼인을 거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결속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그에게 속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역자의 직분에 속하는 교회의 일들에 관하여 회중 앞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모든 공적인 선포도 그에게 속한다. 이는 그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자요 전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