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I - 우리가 간청하는 개혁의 몇 가지 특별한 조항들
XII - 우리가 간청하는 개혁의 몇 가지 특별한 조항들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교회의 직분들에 관하여, 직원들의 각각의 권세와 또한 그들의 연합된 권세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요구하시는 올바른 개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니, 곧 교회가 그에 따라,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저 질서로써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상태에 관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로 개혁되기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다루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의 조항들로 모았다.
온 나라가 지방들로 나뉘고, 이 지방들이 다시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교구들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 교구와 적정한 회중에는 양 떼를 먹일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목사가 세워져야 하며, 어떤 목사나 사역자도 결코 오직 하나뿐인 교회나 양 떼보다 더 많은 교회나 양 떼의 개별적 책임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왕국의 모든 교구 교회에 목사나 사역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것이므로, 우리는 교회와 군주가 위임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조언에 따라, 시골이나 작은 마을들의 교구들을 어떤 곳에서는 둘이나 셋이나 그 이상을 함께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요하고 가장 편리한 교회들은 남겨 두어 충분히 수리하고,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을 거기에 세우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다른 교회들은 허물어지도록 버려두되, 그 교회 묘지들은 언제나 매장지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가 요구하는 어떤 곳에서는, 회중이 한 교회에 비하여 너무 큰 교구를 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과 학원과 다른 필요한 곳에 교사들을 세우고 충분히 부양하여, 성경의 뜻을 풀어 밝히고, 학교를 맡으며, 종교의 기초를 가르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장로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각 회중에 한 사람 혹은 그 이상, 백성의 품행을 감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나, 모든 개별 교회에 장로들의 회의를 둘 것이 아니라, 오직 도시와 이름난 곳에만 두어야 하니, 그곳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판단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주변 개별 교회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그들 사이에 공동의 장로회와 회의 장소를 가지고, 그들이 감독하는 회중들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필요와 편의가 요구하는 대로 교구들을 합치고 나누도록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과 같이, 총회 교회가 군주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들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 곧 개별 장로회들이 모일 장소들을 지명하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나뉘어 있던 주교구들과, 왕국의 나라들과 지방들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 회의와 대회에 관하여서도, 그것이 몇 개이며 어느 곳에서 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쉬울 것이니, 이는 총회 교회의 자유와 그 안에서 정해질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
이 나라의 전국 회의들, 곧 흔히 총회라 불리는 회의들은 언제나 그 고유한 자유 가운데 보존되어야 하며, 그 고유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편리한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지며, 위정자들이든 아랫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교회의 사건들에 있어서 그 판결에 복종하여야 하고, 왕국 안의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재판관에게도 이의 제기나 상소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교회의 직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선출하는 자유, 곧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패하지 않았던 동안 중단 없이 지켜졌던 그 자유가, 이 왕국 안에서 회복되고 보존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그리하여 사도적이고 초대적인 교회의 관행과 선한 질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누구도 합법적인 선출과, 그 사람이 그 위에 세워질 백성의 동의 없이, 군주에 의해서든 어떤 아랫사람에 의해서든 어떤 회중에게 강제로 들어앉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질서는 교황의 교회에서 사용된 성직 추천권과 성직록 추천과 함께 설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바라니, 성직 추천권과 성직록의 이름들은 그 효과와 함께 오직 교황과 교회법의 부패로부터 흘러나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Curam animarum을 가진 교회들 위에 강제로 들어앉혀지거나 세워졌던 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행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말씀과 앞서 말한 선출의 자유에 어긋나므로, 그것들은 이제 이 개혁의 빛 가운데서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진전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의 올바른 상태가 요구하는 그 치리와 질서도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고백한 것이 헛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바 curam animarum을 가지지 않은 성직록들의 다른 추천권들, 곧 예배당 성직록, 현세의 토지에 기초한 참사회 성직록, 연금,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옛 추천권자들에게 유보되어, 그것들이 비게 될 때 의회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과 장학생들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교회 수입 일반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한 관행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유지되기를 바란다.
곧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수입과 재산 전체는, 앞에서 언급한 작은 추천권들을 제외하고, 네 몫으로 나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목사에게 그의 생계와 손님 대접을 위하여 배정되고, 다른 하나는 장로들과 집사들과 교회의 다른 직원들, 곧 회의의 서기들, 시편 선창자들, 교회 관리인들과 교회지기들에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배정되며, 필요가 요구하는 곳에서 옛 기부 재단을 돕기 위하여 교사들과 학교들도 그들과 함께 연결된다. 셋째 몫은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지체들과 구빈원들에게 쓰이고, 넷째는 교회들의 수리와, 교회에 유익한 다른 특별한 비용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위하여서도 쓰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재산이 거두어져서 그것이 속한 이들에게 신실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니, 이는 집사들의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징수와 분배는 본래 그들의 직분에 속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몫을 받고, 사역에 있는 이들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며, 또한 교회 금고의 나머지가 보존되어 그 올바른 용도에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이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어 선출된다면, 이전에 속된 징수관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자기 직분에서 그릇 처신할 염려는 없다.
그러나 이 소명이 많은 이들에게 위험하게 보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예로부터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목사들과 장로회에 해마다 회계 보고를 할 의무를 지게 하고, 만일 교회와 군주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신실함을 위하여 보증인들이 의무를 지게 하여, 교회 수입이 어떤 방식으로도 탕진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 질서가 시행되도록, 군주의 임명에 의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교회 수입을 관리하는 다른 모든 자들, 곧 총징수관이나 특별 징수관들은 그것에 대한 더 이상의 관리에서 해제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교회 수입이 전적으로 집사들의 사역에 의하여 관리되고 앞서 언급한 용도에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 수입이 그것이 정해질 이 용도들에 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토지이든 십일조이든 교회 수입의 모든 양도와 봉토 계약이나 임대 계약의 설정으로서 옛 지대 대장에 해가 되고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원상 회복되고 무효화되며, 교회의 재산이 이전의 옛 자유로 회복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전에 귀족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바와 같이, 십일조가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임대되지 않든지, 아니면 전혀 임대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