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 -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IX -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교회의 재산이란, 이전에 언제든지 주어졌거나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 혹은 그리스도교를 고백하는 나라들의 동의나 보편적인 관습에 의하여 교회의 공적 용도와 유익에 쓰이도록 된 모든 것을 우리는 뜻한다.
그리하여 재산이라는 말 아래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섬김을 위하여 주어졌거나 주어질 모든 것, 곧 토지, 건물, 소유지, 연간 지대,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니, 이는 왕이나 군주나 그들보다 낮은 어떤 사람들이 증여, 기부, 영구 양도, 혹은 다른 어떤 합법적인 명의로 교회에 부여한 것이며, 여기에 신자들의 지속적인 헌물도 함께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법이나 관습이나 나라들의 관행에 의하여 교회의 용도와 유익에 쓰이도록 된 모든 것을 포함하니, 십일조, 목사관, 목사 경작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하며, 이것들은 일반법과 지방법과 보편적인 관습에 의하여 교회가 소유한다.
이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하여 어떤 사람의 사사롭고 속된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신성모독으로 여긴다.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집사들에 의하여 거두어지고 분배되어야 하니, 이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염려나 근심 없이 부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집사들은 신자들에게서 거둔 금액이 얼마이든 그것을 거두고 분배하도록, 곧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세워졌으니, 그리하여 신자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없었다.
이 헌금들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구제의 방식으로 거둔 것만이 아니라, 동산과 부동산, 토지와 소유지 같은 다른 재산들이었으니, 그 값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였다.
이 직분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 집사들의 손에 계속 있었으니, 옛 교회법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교회의 상태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부패하기까지 그러하였다.
같은 교회법들은 교회 재산의 네 겹의 분배를 언급하니, 그 한 부분은 목사 혹은 감독의 생계와 손님 대접을 위하여 쓰였고, 다른 부분은 장로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직자에게, 셋째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나그네들에게, 넷째는 교회의 다른 일들, 특히 특별한 일들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여기에 우리는 학교와 학교 교사들도 덧붙이니, 그들은 같은 재산으로 부양되어야 하고 또 잘 부양될 수 있으며, 성직자 아래 포함된다. 그들에게 우리는 또한 개별 회의와 총회 회의 양쪽의 서기들, 교회 일의 대리인 혹은 대변인들, 시편 선창자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다른 통상적인 직원들을 필요한 한도 안에서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