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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교회와 그 치리 일반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치리와 어떻게 다른가

I - 교회와 그 치리 일반에 관하여,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치리와 어떻게 다른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넓게 취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니, 그리하여 그것은 경건한 자들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언제나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위선자들까지 포함하는 무리요 교제이다.

다른 때에는 경건한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만을 가리키며, 때로는 진리를 고백하는 이들의 회중 가운데서 영적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 마지막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유한 관할권과 치리를 행하니, 이는 온 교회의 위로를 위하여 행사된다.

이 교회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인 그의 교회에 주신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정당한 부르심에 의하여 교회의 영적 치리를 위임받은 이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 권세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치리는 영적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일에 정해진 지체들에 의하여 행사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직원들에게 직접 주어지며, 그들에 의하여 온 몸의 유익을 위하여 행사된다.

이 권세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된다. 때로는 주로 교사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행사되고, 때로는 직분과 책임을 맡은 이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재판의 형식을 따라 연합하여 행사된다. 전자는 오직 potestas ordinis라 불리고, 후자는 potestas iurisdictionis라 불린다.

이 두 종류의 권세는 둘 다 하나의 권위, 하나의 근거, 하나의 최종 목적을 가지지만, 시행의 방식과 형태에 있어서는 다르니, 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우리 선생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 명백하다.

이 교회의 권세와 치리는, 국가 권세라 불리며 국가의 국정 통치에 속하는 저 권세와 치리와는 그 본성 자체에 있어 다르고 구별된다. 비록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다면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을 두는 것을 지향하지만 그러하다.

이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며 영적인 것이니, 땅 위에 현세적 머리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곧 자기 교회의 유일한 영적 왕이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가진다.

자기를 교회의 머리라 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되이 찬탈한 칭호이니, 이 칭호는 천사에게도, 그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에게도 돌려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군주이신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권세와 치리는 그 유일한 근거인 말씀에 직접 의지하여야 하며, 성경의 순수한 샘에서 취하여야 하니, 교회는 유일한 영적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왕과 군주와 위정자들이 국가적으로 다스리는 신하들 위에서 주(主)와 지배자라 불리는 것은 그들에게 고유한 것이나, 교회의 영적 치리에 있어서 주와 선생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유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다른 모든 이들은 그 안에서 지배권을 찬탈해서도 안 되고 주라 불려서도 안 되며, 오직 사역자, 제자, 종이라 불려야 한다. 이는 자기 교회를 보편적으로, 그리고 각 개별 교회를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역으로써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과 교회 신분의 다른 이들이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위정자의 인격도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는 교회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관할권의 행사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국가 권세는 칼의 권세라 불리고, 다른 하나는 열쇠의 권세라 불린다.

국가 권세는 영적 권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무를 행사하고 수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영적 치리자들은 그리스도인 위정자에게 공의를 시행하고 악을 벌하며 그들의 경내에서 교회의 자유와 평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위정자는 신하들 가운데 외적인 평화와 평온을 위하여 외적인 일들을 명하고, 사역자는 오직 양심을 위하여 외적인 일들을 다룬다.

위정자는 오직 외적인 일들과 사람 앞에서 행해진 행위들만을 다루지만, 영적 치리자는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행위 둘 다를 양심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국가 위정자는 칼과 다른 외적 수단들로써 순종을 요구하고 얻지만, 사역은 영적인 칼과 영적인 수단들로써 그리한다.

위정자는 설교해서도, 성례를 집행해서도, 교회의 견책을 시행해서도 안 되며,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어떤 규칙을 정해서도 안 되고, 다만 사역자들에게 말씀에 명령된 규칙을 지키도록 명하고 범법자들을 국가적 수단으로 벌하여야 한다. 사역자들은 국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위정자에게 가르친다.

위정자는 교회의 관할권을 돕고 유지하며 강화하여야 한다. 사역자들은 말씀에 부합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의 군주를 도와야 하되, 국가의 일에 스스로 휘말려 자기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사역자들이 범죄하면 외적인 일들에 있어서 위정자의 판단과 처벌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위정자들도 양심과 종교의 문제에서 범죄하면 교회의 권징에 스스로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