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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 교회 안에 남아 있는 현재의 폐단들로서 우리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관하여

XI - 교회 안에 남아 있는 현재의 폐단들로서 우리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하나님께서 이 왕국 안에서 그의 말씀의 설교와 성례의 참된 집행으로 허락하신 현재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한 위정자의 의무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모든 폐단이 제거되고 완전히 없어지도록 조치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리스도의 개혁 교회 안에서 섬기지도 않고 아무런 직무도 가지지 않는 교황주의적 성직록 칭호들, 곧 수도원장, 성직록 관리인, 수도원 부원장, 여자 수도원 부원장, 그리고 수도원들의 다른 칭호들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폐단이다. 그 수도원들의 자리는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우상숭배로부터 정화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수도원과 주교좌 교회와 그와 같은 곳들의 참사회와 수도회라 불리던 자들은, 만일 교회 토지와 십일조 가운데 무엇이라도 남아 있다면, 날마다의 경험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교회에 손해와 불이익이 되도록 봉토 계약과 임대 계약을 내주는 일 외에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 그러므로 완전히 폐지되고 철폐되어야 한다.

같은 성격의 것으로는 주임 사제, 부주교, 성가대장, 부성가대장, 재무관, 상서관, 그리고 오직 교황과 교회법에서만 흘러나온 그와 같은 칭호를 가진 다른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개혁 교회 안에 자리가 없다.

또한 그들의 성직록에 합병으로 결합되고 연결된 교회들은 분리되고 나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회 재산을 남용하는 이러한 자들은 교회와 교회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거나 추밀원에 앉아서도 안 되니, 이는 교회의 자유와 개혁 교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왕국의 법률에 해와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군주의 허락에 의해서든 교회의 허락에 의해서든, 모두 영혼을 돌볼 책임을 요구하는 다섯, 열여섯, 스물 혹은 그 이상의 교회를 가지고 그 재산을 누리는 것은 더욱 합법적이지 않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조롱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후 1571년에 리스에서 정한 규정에서 이러한 자들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 그 이른바 규정은 모든 선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세상일에 자격이 있거나 궁정에서 섬기기에 자격이 있는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자격이 있고 교회의 합법적인 허입을 받은 자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감독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만일 ἐπίσκοπος라는 이름이 본래의 뜻으로 취해진다면, 앞서 선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사역자들과 똑같다. 이는 그것이 우월함과 주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과 파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 가운데 이 이름이 (다른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남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으므로, 우리는 이 새로 선출된 감독들의 방식도, 그들을 그들이 선출되는 그러한 직분에 선출하는 자들인 참사회들도 인정할 수 없다.

참된 감독들은 특정한 양 떼에 자신을 바쳐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여럿은 이를 거부한다. 또한 그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기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기업 위에 주권을 찬탈해서도 안 된다.

목사들은 목사인 한, 여러 교회를 시찰하는 직분이 목사직에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감독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시찰 경계를 가지는 것은 부패이다.

누구도 그 일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가 아니면 시찰의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잘 세워진 장로회들은 자기 장로회 안의 경계를 시찰할 위임을 주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를 보낼 권세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후에 때때로 그들을 계속 두거나 해임할 권세를 가지니, 시찰자들은 언제나 이 장로회들에 복종하여야 한다.

목사의 인격 안에 있는 형사 관할권은 부패이다.

감독들이 목사들의 목사, 많은 양 떼의 목사이면서도 일정한 양 떼가 없고 통상적인 가르침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들이 형제들의 징계와, 그들이 섬기게 될 교회의 개별 장로회의 권징에서 면제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들이 다른 교회들을 시찰하는 직분이나 다른 사역자들 외에 어떤 다른 직무를 찬탈하는 것도 그러하니, 다만 교회에 의하여 그들에게 위임되는 한도에서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감독들이 총회 교회가 그들에게 정해 줄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질서에 동의하여, 교회의 일에서든 국가의 일에서든 그들의 경계를 넘지 않든지, 아니면 교회 안의 모든 직무에서 면직되든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역자들이 요청을 받을 때 말씀에 부합하는 모든 일에서, 추밀원에서든 의회에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들의 군주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니, 다만 언제나 그들이 자기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고, 군주들에게 아첨하여 교회의 공적 상태를 해치지도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칭호 아래서든, 특히 교황주의에서 남용된 칭호들인 고위 성직자, 수도회, 참사회의 칭호 아래서는, 이 왕국 안의 개혁 교회로부터 아무 위임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도 추밀원에서든, 의회에서든, 추밀원 밖에서든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회의 법령으로, 교황주의 교회와 관할권은 이 왕국 안에서 아무 자리도 가져서는 안 되며, 어떤 감독이나 다른 고위 성직자도 앞으로는 그의 권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관할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개혁 교회 안에 있고 앞으로 있을 관할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관할권 외에는, 이 왕국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 관할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후 1560년 이래로 주교좌 교회나 수도원이나 대학이나 다른 수도회 장소에서 교황주의 방식으로 참사회를 여는 것, 곧 교회의 이름과 권위를 찬탈하여 교회의 재산을 해치거나, 교회에 불이익이 되는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폐단이요 부패로 여기니, 이는 참된 교회의 자유와 왕국의 법률에 어긋나며, 그러므로 무효화되고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교황주의 관할권에 딸린 것들도 폐지되어야 하니, 교회 법원 판사들의 혼합된 관할권이 이에 속한다. 이는 그들이 교회의 일에 관여하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교회로부터 아무 위임도 받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던 우리 군주의 모친의 시대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럿이 교회의 아무 직무도 가지지 않으면서 사역자들의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면직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는지 한정되어 교회의 자유를 해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 교황의 교회에서 교회 신분에 속하였던 자들, 혹은 새로 교황주의 칭호에 허입되어 지금 왕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들의 교회 수입의 삼분의 이를 소유하도록 용인된 자들은, 평생 동안 그들에게 배정되고 허락된 몫을 관리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되며, 그들이 가졌던 남용된 칭호들 아래서 교회 수입을 처분하고 그 봉토 계약과 임대 계약을 마음대로 내주어, 교회와 교회 토지 위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큰 해를 끼쳐서는 안 되니, 이는 모든 선한 양심과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