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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장로회와 회의와 권징에 관하여

VII - 장로회와 회의와 권징에 관하여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2치리서(1578년) 전문과 무료 PDF: 장로교 정치에 관한 최초의 논고

장로회와 회의는 일반적으로 목사와 교사와, 우리가 흔히 장로라 부르는 이들, 곧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니, 이들과 이들 각각의 권세에 관하여는 이미 말하였다.

회의에는 네 종류가 있다. 그것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개별 교회와 회중의 회의이거나, 한 지방의 회의이거나, 한 민족 전체의 회의이거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여러 민족의 회의이다.

모든 교회의 회의는 교회에 관한 일과 그 책임에 속하는 일을 다루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함께 모일 권세를 가진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하여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지며, 한 모임에서 다른 모임의 날짜와 때와 장소를 정할 권세를 가진다.

모든 회의에서는 모인 형제들 전체의 공동 동의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니, 그는 안건을 제출하고, 표결을 모으며, 회의에서 선한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야 한다.

주로 의장은 회의에서 오직 교회의 일만 다루어지고 국가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일에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회의는 그 관할 경계 안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보도록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를 보낼 권세를 가진다.

여러 교회를 시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통상적인 교회 직분이 아니며, 감독의 이름을 시찰자에게만 돌려서도 안 되고, 그것이 언제나 한 사람의 인격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pro re nata 시찰하도록 자격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장로회의 몫이다.

회의의 최종 목적은 첫째로 종교와 교리를 오류와 부패 없이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요, 다음으로 교회 안에 단정함과 선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질서를 위하여 그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자기 소명에 있어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에 관한 일정한 규칙과 법규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교회의 일에 관한 모든 법령과 규례 가운데 해롭고 무익하며 시대에 맞지 않거나 백성에 의하여 남용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폐지하고 철폐할 권세를 가진다.

그들은 교회의 선한 질서와 치리를 범하는 모든 자와 교만하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권징과 처벌을 시행할 권세를 가지며, 그리하여 권징 전체가 그들의 손에 있다.

첫 번째 종류의 회의는 비록 개별 회중들 안에 있지만, 상호 동의로써 교회의 권세와 권위와 관할권을 행사하며, 그러므로 때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다.

우리가 개별 회중들의 장로들에 관하여 말할 때, 모든 개별 교구 교회가, 특히 시골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개별 장로회를 가질 수 있다거나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셋, 넷, 혹은 그보다 많거나 적은 개별 교회들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하나의 장로회를 가져 그들의 교회 사건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개별 회중에서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공동 회의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하게 하고, 자기 교회들 안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받아 회의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우리는 초대 교회의 관행에서 끌어내니, 그곳에서는 도시들과 이름난 곳들에 장로들 혹은 연장자들의 단체가 세워졌다.

그들의 개별 장로회의 권세는 그들의 책임에 맡겨진 경계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교회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유지되게 하고, 악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조사하며, 권고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써, 혹은 징계로써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애쓰는 것이다.

그들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바르게 유지되고, 교회 재산이 부패함 없이 분배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장로회에 속한다.

지방 회의, 전국 회의, 총회 회의에서 만든 규례들이 지켜지고 시행되게 하는 것이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한다.

그들이 다스리는 개별 교회들의 단정한 질서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τὸ πρέπον에 관한 법규를 만드는 것도 그러하니, 다만 그들은 총회 회의나 지방 회의가 만든 어떤 규칙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이 만들 규칙들을 지방 회의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 교회들에 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규칙들은 폐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완고한 자를 출교할 권세를 가진다.

교회의 책임을 맡을 이들을 선출하는 권세는, 잘 세워지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여러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경우, 그들 자신의 경계 안에서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한다.

같은 이유로 그들의 면직도 이 종류의 회의에 속하니, 곧 오류가 있고 부패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추문이 있는 삶을 살며 권고를 받은 후에도 그치지 않는 자들, 분열이나 교회에 대한 반역에 빠진 자들, 명백한 신성모독, 성직매매, 뇌물로 인한 부패, 거짓, 위증, 음행, 도둑질, 술 취함,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싸움, 고리대금, 춤, 불명예, 그리고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마땅한 다른 모든 자들의 경우이다.

자기 책임을 수행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도 면직되어야 하며, 그에 관하여 다른 교회들에 알려서 그들이 면직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이나 질병이나 다른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 직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이들은 면직되어서는 안 되니,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영예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들의 교회가 그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그들의 직분을 수행할 다른 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 회의란 한 지방의 목사, 교사,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그 지방 교회들의 공동의 일을 위하여 모인 합법적인 집회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니, 이는 또한 교회와 형제들의 협의회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 회의들은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그 지방 안의 형제들의 상호 동의와 도움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회의는 개별 회의들에서 잘못 행해졌거나 잘못 저질러진 모든 일을 다루고, 정리하며, 바로잡을 권세를 가진다.

그것은 박탈받아 마땅한 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지방의 직원들을 면직할 권세를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회의들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개별 장로회들의 모든 권세를 가진다.

전국 회의는 우리에게는 총회이니, 그것이 행해지고 모이는 왕국 혹은 민족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공동의 일을 위하여 모인 합법적인 집회이며, 왕국 안 모든 교회의 총 장로회라 불릴 수 있다. 이 회의에 나와 투표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오직 교회의 사람들뿐이니, 그 수는 같은 회의가 좋다고 여기는 만큼이다. 그러나 안건을 제출하고, 듣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에 나오려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회의는 지방 회의들에서 잘못 저질러졌거나 잘못 행해진 모든 일이 바로잡히고 다루어지며, 왕국 안 교회의 온 몸의 유익에 일반적으로 이바지하는 일들이 미리 살펴지고, 다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돌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두 종류의 회의가 모든 일에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그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이 회의는 영적 관할권과 국가 관할권이 교회에 해가 되도록 혼동되지 않게, 교회의 재산이 소모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왕국 안 모든 교회의 유익과 선한 질서에 관련된 모든 중대한 일에 관하여 그 권위를 개입시켜야 한다.

이것들 외에 또 다른 더 일반적인 종류의 회의가 있으니, 이는 교회 안의 모든 민족과 모든 신분의 사람들의 회의로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를 대표하며, 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 혹은 일반 공의회라 불릴 수 있다.

이 회의들은 특히 교회 안에 어떤 큰 분열이나 교리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정해지고 소집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편 교회 안의 분열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경건한 황제들의 명령으로 소집되었다. 이 회의들은 어느 왕국의 개별 상태에 속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