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위원회와 신분 위원회의 법령들 (1648년)
총회 위원회와 신분 위원회의 법령들 (1648년)
공적인 죄와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에 대한 엄숙한 다짐(스코틀랜드, 1648년) 전문과 무료 PDF
에든버러, 1648년 10월 6일. Post meridiem.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갱신을 위한 법령.
총회 위원회는, 이 땅의 큰 부분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대한 많은 중대한 위반에 스스로 빠졌으며; 또한 많은 이들의 손이 그 안에 담긴 의무들을 따르고 추구함에 있어 해이해졌으며, 또한 그것이 처음 맹세되고 서명되었을 때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던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그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고려와 다른 중대하고 중요한 고려들에 근거하여,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이 왕국의 모든 회중에서 갱신되도록 지정하고 규정하노라; 또한 이는 큰 무게와 중대함을 지닌 의무이므로, 목사들은 이것을 본 후에 그들의 가르침과 그 밖의 방법으로 수고하기를 힘써, 그들의 백성이 자기들이 언약을 어긴 그 일들을 깨닫게 되고, 합당한 감정과 성향으로 그 갱신을 위하여 준비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공적인 죄와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이 시대의 위험에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된 의무들에 대한 엄숙한 다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보내는 이 엄숙한 자백과 다짐을 사용할 것이며, 동맹과 언약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갱신될 것이다. 첫째, 12월 둘째 주일에 엄숙한 공적 겸비와 금식을 통지하여, 그다음 목요일과 그 후의 주일에 지키게 할 것이니, 그 통지 때에 동맹과 언약과, 공적인 죄의 자백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목사가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공적으로 낭독할 것이며, 또한 백성에게 그 사본들을 구하여 그것들을 잘 알게 되도록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겸비와 금식은 그 후의 다음 목요일에, 엄숙한 공적 자백에 담긴 언약 위반들을 그 원인으로 여겨 그것과 관련하여 지킬 것이며, 그 후의 다음 주일 역시 공적인 겸비와 금식으로 보낼 것인데, 그날의 일에 적용될 설교 직후에, 공적인 자백과 다짐을 다시 공적으로 낭독할 것이며, 그 후에 그 안에 언급된 위반들의 고백을 담고, 이 죄들에 대한 자비와, 진실함과 진리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 기도 후에 목사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낭독하고, 이어서 목사 자신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맹세할 것이니, 그들은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무, 곧 공적인 자백과 다짐에 언급되어 있고 그 안에서 고백된 죄들에 반대되는 의무들을 이행하기로 스스로 다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토록 엄숙한 방식으로 지금 갱신된 그들의 맹세를 따라 그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마칠 것이다. 또한 이로써 규정하노니, 동맹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든 이는 그것에 다시 서명할 것이며, 이와 함께 보내는 다른 법령과 지시에 의하여 제외된 자는 누구도 그 갱신이나 서명에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다.
A. 커.
에든버러, 10월 6일. Post meridiem.
최근의 불법적인 교전 협약에 가담한 자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과 성찬을 받는 것과 교회 직분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법령, 성찬 거행에 관하여 노회들에 주는 권고와 더불어.
총회의 위원들은, 이 왕국에서 많은 이들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그토록 크고 명백하게 위반한 후에 그것이 갱신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것에 실제로 대적하였던 자들을, 그들의 회개에 대한 충분한 시험과 증거를 얻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언약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대의가 이전에 얼마나 명백히 위태롭게 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그러므로 지정하고 규정하노니, 이 교회 안의 모든 노회와 목사는 각자의 경계와 각자의 맡은 곳에서, 동맹과 언약을 갱신할 때에 특별히 유의하여, 해밀턴 공작의 지휘 아래 잉글랜드 왕국을 대적하여 전쟁에 나섰던 군대에서, 혹은 래너크 백작과 조지 먼로의 지휘 아래 스털링과 그 주변에 있던 군대에서 직책을 가졌던 자나; 이러한 죄악된 행로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맹세나 서약이나 선언, 혹은 총회가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정죄한 다른 어떤 맹세나 서약을 받아들이고 서명한 자나, 종교를 그토록 파괴하는 앞서 말한 협약과 복무에 가담하도록 다른 이들을 강요하거나 재촉하거나 유혹한 자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는 누구도, 동맹과 언약의 맹세에 서명하거나 그것을 갱신하도록, 혹은 이 교회의 어느 치리회에서든 어떤 직분이나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주의 만찬의 성례를 거행하기에 적합한 기회에 관하여 노회들에 통지하고, 그때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권고를 보내는 일이 지난 총회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노회들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으니, 곧 주의 만찬의 성례는 언약의 갱신 후에 목사들이 각자의 회중에서 형편이 닿는 대로 거행될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죄책에 연루된 모든 이는, 그들을 언약과 성찬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관하여 총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주의 만찬의 성례에서 정지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A. 커.
에든버러, 1648년 10월 14일.
신분 위원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맺고 맹세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여러 가지 위반에 있어서 이 땅의 통탄할 타락을 깊이 느끼며; 그러므로 공적인 죄와 격노하게 함, 특히 언약 위반에 대한 엄숙한 자백과, 그 안에 담긴 의무들을 더욱 양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엄숙한 다짐과,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갱신을 위한 총회 위원회의 시의적절하고 경건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그리고 진심으로 승인하노라: 또한 요구하고 규정하노니, 공적인 죄의 자백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위하여 이달 6일자 법령에서 앞서 말한 총회 위원회가 준 지시들을 신중히 따를 것이며, 그들이 지정한 금식과 겸비를 경건하게 지킬 것이며,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그들이 앞서 말한 법령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진실하고 진심으로 갱신하고 서명할 것이다.
Extractum
토마스 헨더슨 씨.